동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하반기부터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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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하반기부터 강력 단속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6.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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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 중국 어선은 중국에서 다시 처벌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후 남하하는 중국 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은 하반기부터 강력 단속된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한 중국 어선은 중국에서 다시 처벌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10일 끝난 2021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속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포획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작년부터 논의해온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 어선 중 불법어업의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의 양국 간 공유 등 협력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하하는 중국 어선 중 북한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의 항적 등 정보를 한국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은 이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 어선 중 무허가, 영해 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한 위반을 해 나포된 경우 1차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국 어선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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