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농수산물 생산 감소하면 국가가 보상”
상태바
“재해로 농수산물 생산 감소하면 국가가 보상”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6.14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삼석 의원,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 개정안 발의

태풍과 폭우 등 재해로 농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국가의 피해 보상을 의무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하는 법률 마련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일 ‘농어업 재해대책법’,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농산물, 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했다. 농작업 재해 보험제도를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만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제도 개선은 2020년 국정감사와 2021년 2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서 의원이 강력히 제기한 내용이다. 전체 산업 재해율과 농작업 재해율은 2019년 기준 각각 0.58%, 6.3%로 농작업 재해가 10배 이상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산재보험에 비해 단기에 그치고 가입률도 저조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가입기간이 1년에 불과해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의 사망사고가 1년 안에 발생해야 유족급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안에 상해가 발생해도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금만 지급된다. 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 65.2%에 불과하다.

반면에 의무가입으로 설계된 산재보험은 자동 갱신되고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다.

서 의원은 “농어업인들에게 자연재해에 대비한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농정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