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신분증 대리 보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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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신분증 대리 보관 금지된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6.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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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원·어선원 권리보호 제도 마련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본회의 통과해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선원과 어선원 권리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傷病)보상(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4개월 이내는 통상임금,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70% 지급)을 할 경우 선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시효를 타 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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