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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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6.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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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 환영하나 더욱 근본적인 종합대책 시급”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더욱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됐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등의 설치·보수 △학교, 도서관 유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립된 지역별 발전계획은 5년 단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돼 추진된다.

서 의원은 이번 균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균형발전과 인구소멸위기지역 대응은 다른 문제인 만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체계상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균특법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반면, 인구소멸 문제 대응은 행안부 소관 업무”라며 “이렇다 보니 균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돼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 노인행복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계류 중으로 행안부는 균특법 시행령 통과와 별개로 법안처리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 문화, 관광 등 일부 지원대책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이나, 더욱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등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부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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