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허락 없는 해상풍력발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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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허락 없는 해상풍력발전 불가능”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6.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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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어업인과 사전 협의 없는 공유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사업자 주도의 일방적인 기존 해상풍력 입지 결정 과정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업인들의 참여를 배제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왔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등을 할 때 허가나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어업인들을 직접 확인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보는 어업인들이 있을 경우 점용·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해상풍력 위주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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