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불잡이 불법어구 6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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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불잡이 불법어구 6월부터 집중 단속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5.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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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인도 불법 어구를 사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T자’ 모양 길이 1m 내외의 파이프 형태로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같이 생겼다. 이 장치의 입구를 갯벌의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압력에 의해 갯벌 속 개불이 쉽게 빨려나오게 된다.

현재 신고어업인들은 낫,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일명 ‘빠라뽕’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개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개불을 비롯해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갯벌의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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