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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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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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넙치·전복·김 3개 품목 대상 시범사업
수산종자 품질 표시제 시범사업이 5월부터 넙치, 전복, 김 3개 품목에 대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는 종자별 유통구조, 생산 현황, 품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수산맞춤형 품질표시제’로 추진된다.
 
포장 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어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자, 마대 등으로 포장해 유통되는 수산종자(식물종자, 패류 등)에 대해서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성장도, 기형률 등 종자 품질기준 항목에 따른 품질정보도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종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2022년까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대상은 국내 주요 양식 수산품목인 넙치 종자(제주, 태안 등), 전복 종자(완도), 김 종자(목포 등)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어가는 종자 성장 및 기형률, 질병(기생충, 세균성질병)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받고, 품질표시 확인서나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표시를 확인받은 종자 생산어가 목록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 게재해 양식어업인이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종자 생산어가는 패류 1415개소, 해조류 376개소, 어류 366개소, 갑각류 62개소 등 모두 2561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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