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판매상인 금지 행위’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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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판매상인 금지 행위’ 발본색원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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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수산물 바꿔치기, 원산지 허위·미표시 ‘삼진아웃’
저울(중량) 속임 2회 적발될 경우 판매자리 바로 회수
노량진수산시장 이미지·신뢰도 개선 위해 5월부터 단속

수협노량진수산(주)이 ‘판매자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4대 금지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4대 금지 행위는 △호객 행위 △수산물 바꿔치기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저울(중량) 속임이다. 4월 한 달간 금지 행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지·계도 활동을 펼친 후, 5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금지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판매상인들은 앞으로 지나가는 고객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따라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본인 점포가 아닌 곳에서 고객을 데려와서도 안 된다. 특히 고객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흥정 이후 지나가는 고객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고객 행복선’을 넘어서 흥정을 하거나 강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 수협노량진수산은 1, 2층 판매자리 전 구간(3600m) 바닥에 ‘행복 고객선’을 조성할 계획이다. 호객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에 자정캠페인 5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판매자리 회수 처분에 처해진다.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수산물 바꿔치기도 단속 대상이다. 손님에게 활어를 보여주고 선어로 바꾸거나, 소비자가 구매한 수산물을 다른 수산물로 바꾸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민원에 의한 수산물 바꿔치기가 입증된 경우와 수조에 선어를 보관하는 행위(2마리를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수산물 바꿔치기를 하다 적발되면 1차 땐 영업정지 5일에 자정캠페인 5일, 2차 땐 영업정지 15일, 3차 땐 판매자리가 회수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관계기관에 적발되거나,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표시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해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기재 시 1차 적발 땐 영업정지 5일에 자정캠페인 5일, 2차 적발 땐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땐 판매자리 회수 처분에 처해진다.

저울(중량) 속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 저울을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수산물 쟁반(바구니)에 불필요한 것이 붙어 있을 경우, 물건의 중량을 재기 위한 쟁반에 물을 과하게 올리는 행위, 민원에 의한 저울(중량) 속임이 입증됐을 경우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는다. 저울(중량) 속임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엔 영업정지 10일에 자정캠페인 5일에 처해지지만, 2차로 적발되면 바로 판매자리가 회수된다.

이와 더불어 수협노량진수산은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고객 신고 포상제(시장 내 사용이 가능한 10만 원 상품권 증정)를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금지 행위 준수 모범업소로 선정된 점포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심벌을 부착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도 나선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판매상인들의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해 노량진수산시장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면서 “시장 종사자 의식 개선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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