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외국인 선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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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된 외국인 선원 관리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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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 추진… 수협이 해온 업무 이관계획에 수산계 반발
어촌어항공단이 맡으면 공공성 확보되나?… 해수부 “현장 의견 충분하게 수렴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수협 중심의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주체 변경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공공성 강화가 목적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어선원 도입은 고용허가제(E9 비자)와 외국인 선원제(E-10)로 구분돼 고용허가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외국인선원제는 수협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와 근로조건, 이탈, 막대한 송출 비용 등으로 국내외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어선원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의 어선원 제도 도입 등을 요구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이 외국인 선원 도입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공공기관으로의 이관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중인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 외국인 선원 관리주체를 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어선원 도입 규모는 매년 수협과 선원노조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되며, 국내 관리 역시 지역단위수협과 송입업체에서 진행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러나 현지 선발 및 현지 교육, 국내 교육은 공공기관에서 통합관리·실시하도록 변경된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절충해 두 제도의 장점을 합치는 것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협 조직 비전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25년간 외국인 선원 전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수협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거세다. 수협이 담당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책임만 수협에 전가하는 형태라는 반발을 촉발하게 된 것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송출입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질서 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협이 공공기관이냐?’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6일 기자와 만나 “외국인 어선원(E-10) 관리제도 개편은 수협 중심의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선주와 어업인의 핵심 관심사항인 외국인 인력 수급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기존 체계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는 6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수협을 비롯한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전혀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수협과 업계는 반발과 의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현재의 인력 공급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선원의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력도입 규모 결정이나 송입업체 관리 등 국내 관리업무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되고 있다.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는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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