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여전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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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여전히 필요”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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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기자회견서 대책 마련 촉구
일본 정부 조사 결과, 민물고기와 해조류 등에서도 세슘 검출
후쿠시마 등 8개 현 방사성물질 검출률 9.2% 수입 허용치 11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17일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3만9731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 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베크렐(Bq)/kg이 검출됐으며, 산천어, 잉어, 브라운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검출됐다. 총 19종에서 검출됐으며 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와 쥐노래미 등 해수어도 포함되며, 해조류에서도 처음으로 세슘이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여전히 수입 금지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을 앞둔 지난 2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 후쿠시마현 자체 기준치(50Bq/kg)의 10배에 달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돼 출하가 중지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편견에 기인했다며, 수입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원전 폐수의 바다 방류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방사능 오염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 수입 금지조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기관은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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