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9월까지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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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9월까지 이행기간 부여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3.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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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아닌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료는 최대 50% 지원을 받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까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확대 △주거환경 개선기간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농축산·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뒤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국 후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보료 지원에도 나선다.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고용허가 사업장에 의무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이행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숙소를 신축할 경우는 내년 3월 1일까지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로 고용 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내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휴·폐업, 부당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때에만 사업장을 제한 없이 바꿀 수 있다.
 
현장에서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처우와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를 이달 중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와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 산안법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주 의무 가입인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한다.
 
임금체불 기준은 완화한다. 앞으로는 월 임금 30% 이상을 2회 이상, 10% 이상을 4회 이상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이 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발생 때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 직장동료, 사업주 배우자(동거인 포함), 직계존비속이 낸 피해까지 모두 긴급 변경 사유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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