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어떻게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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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어떻게 지급되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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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1만9300어가에 연 75만 원 지급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 분야의 공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0년 5월 26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지난 2월 23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3월 1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간 75만 원을 지급한다.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어려운 지역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조건불리지역 1만9300어가가 대상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가당 연간 50만 원이 지급됐으며 매년 5만 원정도씩 상향됐다. 올해 11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올해 지급 금액은 지난해 70만 원보다 5만 원 상향 조정됐다.
 
경영이양직불제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40억 원의 예산으로 고령어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 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한다.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결산소득의 60%인 연간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에 참여해 이익이 감소하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TAC 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예산 규모는 81억 원이며 연근해어선 1000척이 대상이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간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간 65만∼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지불한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어가에 면적당 품목별,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즉,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만∼62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예산은 256억 원이며 친환경 양식 이행 627개 어가가 대상이다.
 
준수 사항 및 처벌 기준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교육 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TAC 할당 준수,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 사항은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생태계 보전, 해양환경 보호 및 먹거리 안전 등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 취지에 맞도록 구성돼 있다.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일시적 및 자율적 조업 중단,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준수해야 하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HACCP 이행 및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육 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동일한 위반을 할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 지급한다. 또한 직불제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며 직불금을 아예 지급받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전예방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명예감시원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 민간 자율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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