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노조 사업 범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을 개선해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하자와 하역노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 난 상태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 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2019. 7~2020. 2)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시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하자와 하역노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021년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방안을 개설자(서울시)에게 보고한 바 있다.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가 대세가 된 현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 도입과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은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상장예외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는 두 유통 주체 간 농수산물 유치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하역 업무 증대를 유발해 결국 상장과 비상장 하역노조원 모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공사는 농수산물 수집과 판매 역할을 병행하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특성상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상장예외품목 거래 확대는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하역노조의 사업 범위 확대와 인력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