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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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돌입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1.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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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 확대해 거래물량 증가 유도
하역노조 사업 범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을 개선해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하자와 하역노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 난 상태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 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2019. 7~2020. 2)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시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하자와 하역노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021년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방안을 개설자(서울시)에게 보고한 바 있다.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가 대세가 된 현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 도입과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정은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상장예외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는 두 유통 주체 간 농수산물 유치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하역 업무 증대를 유발해 결국 상장과 비상장 하역노조원 모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공사는 농수산물 수집과 판매 역할을 병행하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특성상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상장예외품목 거래 확대는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하역노조의 사업 범위 확대와 인력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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