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어선 조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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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어선 조업 금지
  • 남상석
  • 승인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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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도서국 피지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어선들이 사용하는 대형선망이 잡는 참치 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선망을 이용하는 약 2백척의 아시아 선박에 대해 조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니스 야바키 수산장관이 최근 발표했다.
야바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또 일부 중국 수산업체들이 피지 현지어업인들에 국한된 일부 조업면허권을 불법적으로 사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규명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지 정부의 이번 성명은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수산업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는 관련업계 압력에 따른 것으로, 피지해역에 진출한 관련어선들의 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바키 장관은 특히 무면허 외국선박들이 피지항구에서 어류를 하역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총 1백29만㎢에 걸친 피지 경제수역내 참치조업 쿼터를 조속히 재검토, 조업선박 수를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태평양포럼수산기구 관련규정에 따라 피지 인근해역에서 참치잡이가 허용된 대형선망어선은 한국과 대만, 중국, 필리핀, 스페인, 미국 선박 등 약 2백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치는 피지 핵심 수출품목으로 연간 수출액이 4천만-5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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