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검역· 방역은 수품원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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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검역· 방역은 수품원이 전담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2.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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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가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 통과됐다.

국내에서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방역 업무는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담해 왔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산생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업무인 검역 업무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을 전담하는 기관의 분리 운영에 대해 효율성 저하로 전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해 해외 유입 수산생물 전염병을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기능 통합 운영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정비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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