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도 동물약품 잔류관리 대상에 포함
상태바
어류도 동물약품 잔류관리 대상에 포함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2.2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양식업계 ‘촉각’

주요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류양식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산용 동물약품 안전사용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어류양식장들의 약품 사용과 생산 관리 체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주요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물질(동물약품,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목록에 없는 물질은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PLS)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축·수산물 PLS 제도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4년에 시행하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부터는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어류와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5개 품목이며 추후 2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과 농약 등의 물질에 대해 전체 수산물과 축산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용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기준 정비 및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처방 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12억여 원의 예산으로 양식장 동물약품 사용 실태조사 및 위해요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생산 단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및 처방 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주요 바다 양식 어류 대상품목인 광어와 참돔, 우럭을 비롯해 송어, 뱀장어, 향어 등 내수면 어류 양식장들도 3년 후에는 PLS 제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지역 광어양식장 대표는 “우선 과다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생제에 대해 사용지침과 잔류허용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며, 처방 대상 약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항생제 사용보다는 예방 차원의 대처를 하고 있지만 꼭 사용해야 하는 동물의약품일 경우 사용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어 등 내수면양식업계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 약품 사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그동안 사용해온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허가사항이나 휴약기간 등을 적극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