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대폭 확대에 도매법인 법정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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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 대폭 확대에 도매법인 법정투쟁 예고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2.2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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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수산부류 상장품목 17개, 상장예외품목 201개
서울시공사 농안법, 실태조사 결과 등 반영해 지정
도매법인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 및 소송 방침

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을 둘러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17일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18개 품목에서 상장품목은 17개, 상장예외품목은 201개다. 2020년과 비교하면 상장예외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2020년엔 238개 품목 중 상장품목이 163개, 상장예외품목이 75개였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서울시공사가 보고한 지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추후 서울시의 승인과 고시를 거치면 확정된다.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을 앞두고 유통 주체별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중도매인들은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에 도매시장법인인 강동수산(주), 서울건해산물(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지정과 더불어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3% 이상인 품목은 상장품목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조정안으로 농안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법), 수산부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거래방법 지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에 따르면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3% 미만인 품목 △품목 특성으로 해당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5인 이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산지 위판장에서 상장 거래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이나 원양산 수산물 중 상장거래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수산부류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모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이 같은 서울시공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개 도매시장법인은 법원에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산지 위판장에 적용하는 수산물 유통법을 소비지도매시장 거래방법에 준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유통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수산부류 실태조사 결과를 거래방법 지정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것 또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공사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농안법 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7조에 따른 적법한 거래방법이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도매시장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연구·학계·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해 그간 도매시장 유통 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로 도매시장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 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과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또 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의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에 사실상 소속된 중도매인만 해당 법인의 경매에 참여했던 것을 도매시장 내 타 법인의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및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문제가 됐던 전자경매 진행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따른 경매 지연, 재경매 지적과 관련해서도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개선에 나선다. 불법 장외거래(도매시장의 불법거래), 기록상장(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수 후 경매를 통한 매수로 기록) 등의 불법거래 일제조사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과제에 대해 농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과제는 향후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해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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