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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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 도입하겠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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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계획 밝혀
현대화사업 통해 수산부류에 35개소 시장도매인 도입
해양수산부에 거래제도 개선방안 반영토록 건의 예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17일 열린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매제(도매시장법인)와 도매상제(시장도매인)를 병행해 출하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서울시공사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수산부류에 35개소의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 결과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장도매인 도입 등 다양한 운영체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공사 손봉희 수산팀장은 “해수부에서도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만큼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와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유통인들의 찬반 입장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서울시공사가 진행한 이해관계자 의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출하자는 선어, 냉동, 건어물 등은 중도매인 수탁을 통한 거래가 높으며 도매시장법인보다는 중도매인을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매인은 수산부류 유통 정상화를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의견이 나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인 강동수산(주)과 서울건해산물(주)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동수산은 “시장도매인제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서울 강서시장과 대구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건해산물은 “농안법상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통해 시장도매인제 형태의 거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 도입 시 생산자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시장도매인의 일방적 가격 결정에 휘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수협가락공판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시장도매인제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수협 중도매인과 상호 협조하에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더불어 상장예외품목(비상장품목) 확대에도 시동을 건다.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지정 입법 취지에 맞도록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를 개정해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게 서울시공사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과 시장 반입 전에 가격이 결정되는 품목(산지위판장 경매품, 수입 수산물) 등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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