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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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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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지리 관련 전문용어
일부 수산지리와 관련된 전문용어는 기록 분포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집중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주산(主産)’과 ‘토산(土産)’은 일반 실록보다는 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수산지리 관련 전문용어다. 따라서 이들 두 수산지리 관련 전문용어는 <조선왕조실록> 전체에 걸쳐 많이 기록된 수산지리 관련 전문용어인 ‘산(産)’과는 다른 기록 분포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기록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산이라는 전문용어가 주산과 토산보다는 범용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2. 수산지리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산이라는 글자만으로 검색된 기록의 수는 총 5500여 건으로 일반 실록과 <세종실록지리지> 2곳 모두에 기록돼 있었다. 산은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서 특정 지역의 수산물 산출을 의미하는 전문용어로 사용된 횟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세부적 수산지리 전문용어인 주산과 토산의 경우는 달랐다. 
주산이란 전문용어로 검색을 하면 30건의 기록이 검색되며, 이 중 29건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있는 기록이다. 그리고 토산이란 전문용어로 검색을 하면 총 181건의 기록이 검색되며, 이 중 168건이 <세종실록지리지>에 있는 기록이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토대로 보면 특정 지역의 산물에 관한 수산지리 영역은 <세종실록지리지> 편을 토대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종실록지리지> 이외에도 토산물에 대한 기록은 다수가 있다. 그 이유는 진상, 공납, 징세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특정 지역의 토산물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3. 수산지리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세종실록지리지> 부분을 제외하고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수산업 자료로 분류된 일반 실록 부분에서 수산지리가 논의된 기록은 총 6회가 있다. 이 중 행정 처리를 위해 수산지리가 토의된 경우가 2회로 가장 많다. 그리고 수산업 자원관리, 공납, 국방, 처벌을 위해 수산지리가 토의 대상이 된 것도 각각 1회씩 있다. 이상과 같이 수산지리에 대한 토의 빈도가 <조선왕조실록>에 많지 않았다는 것이 수산지리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지역별 산물을 진상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지역별로 산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분류한 수산업 기록 중에서 수산지리의 토의 빈도가 낮은 이유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수산지리의 내용이 이미 조사됐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 수산업과 6차 산업
1. 조선시대 6차 산업의 존재 근거

최근 산업 고도화를 통해 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들이 6차 산업이란 용어로 귀결되고 있다. 수산업의 6차 산업화란 1차 산업인 어업, 2차 산업인 수산가공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수산물 유통 및 서비스업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차 산업이란 신조어가 주창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나 조선시대에도 6차 산업의 사례들은 있었다. 예를 들면 어로 종사자가 잡은 어류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건어물이나 젓갈 등으로 가공해서 이를 판매하는 일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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