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어업협상 타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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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어업협상 타결 내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11.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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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타결된 한중 어업협상에서는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입어 척수 감축과 동해 북한수역 및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어업 근절이 주요 쟁점이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는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주중한국대사관, 한국수산회 등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경국, 생태환경부,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2021년도 입어 척수 50척 감축 및 중국 어선 조업조건 강화
내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는 올해 14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35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입어 규모는 1600척이었으나 2017년 1540척, 2018년 1500척, 지난해 1450척, 올해 1400척으로 감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내년에는 1350척이 입어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 어선이 어획하는 양의 73%를 차지하고 어획 강도가 커서 우리 어업인과 마찰이 가장 많은 업종의 어선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쌍끌이저인망 10척,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어획물운반선 2척이 감축된다.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돼 있는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의 중국 쌍끌이저인망 2척도 감축했다.

 
동·서해 중국 어선 불법어업 예방대책
동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양국의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우리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북한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 어선의 항해정보 등을 우리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협업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측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하게 된다. 불법조업 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의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인근 한국 측 수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며,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공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올해 11월과 2021년 상반기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단속선이 함께 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전면 중단됐던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단속함정에 승선하는 교차승선도 2021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산자원 관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양국 민간단체가 협력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장 청소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산자원 조사는 양국이 각각 2회씩(한국 : 3·8월, 중국 : 5·11월) 실시하기로 했으며, 한중 공동 치어 방류행사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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