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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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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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조선시대 조세정책의 주요 토의 대상이 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총 47회이다. 조세 부과 대상을 생산자원,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으로 구성된 공급사슬 단계 기준과 어로활동, 소금 생산, 수산업 일반 등 세부 산업활동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각 공급사슬 단계별 조세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생산자원 중에서 어로활동과 관련된 조세정책 토의 기록은 일반 실록에 총 9회가 있다. 이 중 조세정책 대상이 어구인 경우는 3회, 어민과 어선인 경우는 각각 2회, 어로 생산 자원 및 왜인인 경우는 각각 1회씩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조세정책 토의를 염산업 생산자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총 4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이 중 조세정책 대상이 염구와 염민인 경우가 각각 2회씩 기록돼 있다. 그리고 어로활동 및 염산업 모두에 걸친 생산자원이 조세정책의 토의 대상이 된 경우는 총 17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이상과 같은 기록 빈도 분포의 의미는 소금 생산자원보다는 어로활동 자원이 조선시대 조세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급사슬의 생산활동 단계에서 어로활동이 조세정책 토의 대상이 된 일반 실록 기록은 총 6회이다. 그리고 어로 및 소금 생산활동을 동시에 조세정책 대상으로 거론한 일반 실록의 토의 기록은 총 9회가 있다. 생산활동 단계의 토의 빈도에서도 수산 분야의 조선시대 조세정책의 주요 대상은 어로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급사슬 단계의 마지막인 소비활동 단계에서는 소비 대상인 어류 및 소금 양자를 통칭한 수산물과 판매 장소인 시장에 대한 조세정책의 토의 기록이 일반 실록에 각각 1회씩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상에서 수산제품이나 수산제품의 유통에 대해 조세정책을 토의한 기록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조세정책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의 수산 관련 자료군에서 조세정책이 주요 토의 대상이 된 기록 빈도는 총 47회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의 목적은 징세로 26회의 기록이 일반 실록에 있다. 다음으로 높은 토의 목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과 구휼로 각각 5회씩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또한 규제는 4회, 처벌은 2회씩 조세정책의 토의 목적으로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보고와 재정이 조세정책의 토의 목적이 된 경우도 일반 실록에 각각 1회씩 있다. 이상의 토의 빈도를 근거로 볼 때 조정에서 조세정책을 토의한 목적이 세금을 거두는 단계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거둔 세금의 목적별 활용보다는 징세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수산지리
1. 수산지리 관련 전문용어

‘산(産)’은 ‘생산하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다른 글자의 앞뒤에 붙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글자다. 예를 들면 산은 가산(家産), 축산(畜産), 산업(産業) 등 다양한 표현 형태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 따라서 산이란 용어가 사용된 모든 기록이 수산물 산지(産地)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산이란 글자는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곳에서 수산물의 산지를 의미하는 전문용어로 이용됐다. 따라서 산이란 용어는 수산지리와 관련된 전문용어로 볼 수 있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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