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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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1.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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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정책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에서 염장관이란 전문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태조실록> 1권(재위 1년 7월 28일)의 즉위 교서이며, 여기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염장관은 구운 소금을 백성들에게 판매해 국가 비용을 충당하는 관리이다. 따라서 염장관은 고려시대처럼 조선 초기에는 소금 전매제를 시행함으로써 등장한 직제이나 추후 백성과 염리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수금 전매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염장관이란 전문용어는 <세종실록> 77권(재위 19년 6월 24일)까지만 기록돼 있다.
세종 재위 27~28년까지 의염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기관인 의염색은 일반 실록에 총 10회 기록돼 있다. 또한 소금 생산을 관장하던 관직인 (자)염관이란 전문용어는 세종 때 1회, 선조 때 3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소금 정책 혹은 소금 재정을 의미하는 염정이란 염산업 수산정책 전문영어도 일반 실록에 4회 기록돼 있다. 그 이외에 <조선왕조실록>에 표현된 염산업 수산정책 관련 전문용어 중에서 염원은 2회, 의염법은 1회, 염계공인은 1회 일반 실록에 기록돼 있다.
끝으로 수산업 일반 수산정책과 관련된 포감고라는 전문용어는 일반 실록에 2회 기록돼 있다. 감고란 지방의 전세·공물 징수를 담당하던 하급관리이며, 포감고는 포구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던 관리로 볼 수 있다.
 
3. 수산정책 관련 기록의 토의 목적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 수산업 관련 자료로 분류된 기록 중에서 수산정책을 토의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총 58회다. 58회의 수산정책 기록들은 행정, 입법, 재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의가 됐다. 이 중 수산정책의 토의 목적으로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행정으로 일반 실록에 20회 관련 기록이 있다. 이는 행정이 정책 시행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산정책의 토의 목적으로 기록 빈도가 높은 것은 입법으로 총 18회 일반 실록에 관련 기록이 있다. 입법이 수산정책의 주요 토의 목적이 된 이유는 수산정책의 시행은 새로운 법률 또는 기존 법률의 폐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징세 문제도 수산정책의 주요 토의 목적 중 하나로서 총 7회 일반 실록에 관련 기록이 있다.
다음으로 재정, 외교 등이 일반 실록에 각각 3회씩 토의 목적으로 등장한다. 수산업 자원관리 및 구휼에 관련된 수산정책 토의는 각각 2회, 공납, 처벌, 그리고 보고와 관련된 수산정책 토의는 각각 1회씩 관련 기록이 있다.
조세정책
1.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
조선시대에는 수산물 생산 활동 및 그 관련 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서 국가재정, 군자, 구휼 등의 용도로 활용했다. 따라서 그에 관련된 다양한 수산업의 세금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들은 일반 수산정책 관련 전문용어의 분류체계에서와 같이 어로 활동, 염산업, 그리고 수산업 일반으로 대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세정책 관련 전문용어의 전반적 특징은 생산자원과 산출물을 징세 대상으로 한 표현들이 많다는 점이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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