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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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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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
1. 수산정책 관련 전문용어

<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정책에 대한 기록들은 사용된 전문용어들을 기준으로 어로 활동, 염산업, 수산업 일반 등에 대한 수산정책 기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 가지 수산정책별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수산정책 관련 용어들의 전체적 특징은 수산업 관련 법·제도명, 기관명, 관직명 등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어로 활동 수산정책 표현어에는 선안법, 통어장정, 어업법 등 3개의 법률명이 포함돼 있으며, 감어관이란 관직명도 포함돼 있었다. 염산업 수산정책의 전문용어로는 제도명인 의염법, 기관명인 의염색, 염원, 관직명인 자염관, 염장관 등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수산업 일반 수산정책과 관련된 표현어에는 관직명인 포감고가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수산정책 관련 용어는 어로 활동이나 염산업 모두에 고루 분포돼 있다. 하지만 수산업 일반 수산정책 관련 전문용어는 관직명 한 개에 그쳐서 수산정책 전문용어가 다양하지 못했다.

2. 수산정책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정책 관련 전문용어들은 어로 활동, 염산업, 수산업 일반에 관한 것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어로 활동 수산정책 논의에 사용된 전문용어로는 어리(魚利)가 일반 실록에 27회 기록돼 있어서 가장 기록 빈도가 높았다. 어리란 어로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산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당연히 거론되는 정책적 성과이기 때문에 기록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종실록> 98권(재위 37년 4월 9일)을 보면 어전을 나눠서 줄 때, 어전을 받는 사람이 나라에 바치는 베나 곡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어전가’라는 표현이 있다. 따라서 어전가는 어전을 일정 기간 빌릴 때 내는 임차료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어전을 백성에게 빌려줄 때 가격을 잘 따져서 나라에 손실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논의 과정에서 어전가라는 표현이 일반 실록에 1회 기록돼 있다. 또한 어로 활동의 감독을 담당하는 감어관이라는 용어도 일반 실록에 1회 기록돼 있다. 
어로 활동 수산정책과 관련이 높은 법률로는 선안법, 통어장정, 어업법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법률 중에서 가장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법률은 선안법으로 1798년 <정조실록> 50권(재임 22년 11월 29일)에 기록돼 있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수산 관련 법률은 통어장정이다. 
통어장정이 가장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연도는 1889년으로 <고종실록> 26권(재위 26년 10월 20일)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어업법의 경우에는 1908년인 <순종실록> 2권(재위 1년 11월 7일)에 처음 기록돼 있다. 
통어장정과 어업법은 일반 실록에 3회씩 기록돼 있다. 이들 수산 관련 법률은 모두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으며 특히 통어장정과 어업법은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이라 외세의 영향이 많이 반영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염산법 수산정책 논의에 많이 사용된 전문용어는 염리가 있다. 염리는 어로 활동의 정책 용어인 어리에 대비되는 표현이다. 염리란 소금 생산에 따른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실록에 총 28회 기록돼 있다. 그리고 염장관이란 전문용어는 총 20회 기록돼 있어서 비교적 많이 기록된 염산업 수산정책과 관련된 용어이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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