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에도 공영시장도매인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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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류에도 공영시장도매인 도입될까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10.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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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 2023년 도입 이후 운영 성과 따라
수산동 시설현대화사업 완료되는 시점에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시장도매인 승인이 가장 관건

서울시가 오는 2023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수산부류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25년 수산동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산부류에도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2023년 도입 예정인 공영시장도매인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산부류에도 적용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가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영시장도매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장도매인제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다”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수익금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보전해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시장도매인이 농가 출하 선택권이나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경매 가격은 도매상 체제의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가락시장은 리스크가 크니 다른 시장에 적용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와 전남도는 최근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공되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전남도는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약 8%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 보호도 기능도 새롭게 갖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남도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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