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재해보험, 정부보험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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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재해보험, 정부보험으로 전환해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10.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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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해야 공보험적 기능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 증가시킬 수 있어
위탁받은 수협중앙회 기존 전산망·점포 활용 어업인 접근성·편리성 유지
2012~2019년 양식재해보험금 지급에 따른 연평균 손해율 316.7% 달해

양식재해보험 시장을 유지하고 공보험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재해보험 운영체계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처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임종선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양식재해보험의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가 양식재해보험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보험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식재해보험이 가지는 정책보험성, 사회보장성, 국가책임성, 보험대상의 특수성을 원칙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양식재해보험을 운영할 경우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연동돼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밝혔다.

또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합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정책적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민영보험사인 수협중앙회에 위탁하는 경우 기존 인프라(전산망, 점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접근성, 신뢰성, 편리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업재해보험과 어업수입안정보장보험을 신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근해어업재해보험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한시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에 적용하며, 경영 기능의 보완을 위한 어업수입안정보장보험은 초과되는 수익 하락분을 보장하는 특약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획보험, 어업수입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어업재해보험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향후 정부는 양식재해보험의 공보험적 기능과 보험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며 “양식재해보험의 공보험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재해를 당한 양식어업인의 경영 복귀와 재생산활동을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보험 방식으로 운영체계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서 민영보험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양식재해보험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하며 2012~2019년까지 양식재해보험금 지급에 따른 연평균 손해율은 316.7%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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