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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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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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 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서해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하루 평균 199척이 출현했다.

최근에는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 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야간을 틈타 우리 해역을 집단으로 침범·조업해 퇴거·차단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단속방침이 해상에서의 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해 직접 단속보다는 불법침범을 사전 차단하는 퇴거, 차단 위주로 전환되면서 침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중부해경청에서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경비함정의 소화포(물대포)를 이용해 선박의 기동성을 저해하는 등의 대응을 했음에도, 불법 외국 어선 수백 척이 소규모로 여러 무리를 형성해 우리 해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지난달 22일부터 대형 경비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하고 인근의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해군,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협력해 관할구분 없이 집단침범 해역을 이동하면서 합동으로 대응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왔다.

또한 대응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기동전단 운용 및 경비함정의 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집단침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해 우리 해역에서의 외국 어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완전히 근절하고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타 지방청의 경비함정을 지원받아 기동전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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