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유망수협, 외국인 선원 수급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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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유망수협, 외국인 선원 수급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10.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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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강력 단속해야”

근해유망수협이 외국인 선원 운용요령 개정을 최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한 국내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근해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이 업종의 성수기를 이용해 과도한 임금 상승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조업 거부 등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불법 체류 선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승선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외국인 선원 수급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선원취급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근무처를 지정해둔 채 타 지역에서 불법 승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회성으로 10∼12일간 승선하는 일명 짤라식 승선을 하면서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국가별 외국인 선원끼리 정보를 공유해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진 법무부를 비롯한 해경 등은 관리감독 인원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근해유망수협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 지급 관리 및 체불 시 해소 관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외국인 선원 계약기간 준수를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부담을 외국인 선원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한 횟수가 없는 근무처 변경을 연간 1회로 제한하고 변경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 불법 채용 근절을 위한 감독 인원 부족 해소를 위해 수협중앙회 등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승선 비율은 6:4로, 현재 최대 6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3∼15명 이상 승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외국인 승선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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