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유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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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업유산의 가치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0.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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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중요어업유산 개념의 확대 정립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설계함에 있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정책 경험에 비춰볼 때 국가어업유산의 개념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은 토지나 물의 이용시스템과 경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에 따라 유형적인 유산에 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무형적인 유산이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업유산의 경우 바다와 관련된 특별한 풍어제 등의 무형유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어업유산의 설계에 있어서 농업유산의 경우는 농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산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활동을 포함하는 어촌유산의 개념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어업유산의 역사성에 논의로서 어느 정도의 역사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농업유산의 경우 100년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산은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기준 중에서 역사성이라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전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역사성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중에서 사도시는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섬 만들기’라는 주제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내용은 일본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복원하고, 따오기를 사도섬 전역으로 날려 보내면서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습지돠 어도 및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농약 사용을 지역주민과 함의해 시행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역사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농업유산이 생물다양성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한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후세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해 더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서도 전승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면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2절 국가중요어업유산 발굴 시스템의 확립
현재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공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위한 발굴과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맡겨져 있다.
현재의 방식은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농업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신청을 위한 제안서가 요구하는 서식과 수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유산이 충분히 검토되고 발굴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현재의 방식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경우는 제안서의 전문성이 높고, 다분야 전문 영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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