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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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9.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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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점포 83개소 수산물상점 상인회로 등록

부산지역의 대표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공동어시장 내 점포 83개소가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해왔고, 향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한다.

1963년 개장한 부산공동어시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2009년부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사업비 초과 등 여러가지 문제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면서 ‘향후 10년간 시장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는 곳’이라는 전통시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부산공동어시장은 전통시장으로의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수산물 위판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는 어시장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데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어왔다.

여기에 부산공동어시장 수산물매장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어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구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통해 수산물매장을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곳의 점포에서 가맹점 승인을 받으면 취급할 수 있다”며 “부산공동어시장 수산물매장은 전통시장으로의 등록 요건은 안 됐지만, 일정 구역 안에 여러 점포가 밀집해 있어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된 점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맹점 신청을 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 조치가 부산 대표 어시장으로의 부활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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