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양식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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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양식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9.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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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가며 큰 피해를 냈다. 이어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자마자 10호 태풍 ‘하이선’이 뒤따랐다. 비와 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은 수많은 피해를 내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특히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수산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고수온, 적조 등으로 보게 된 피해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태풍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면서 온실효과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탓에 양식장도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양식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양식어업인들은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1회성 보험이어서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 또 특약을 추가할 경우 영세어업인들이 보험금을 내기엔 부담이 많아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춰달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양식보험 민간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양식보험 운영에 있어 높은 손해율이 지속된다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다른 민간재보험사처럼 사업을 기피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현재 민간보험 형태인 양식재해보험을 국가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양식재해보험이 건실한 어업 경영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특약 및 가입조건, 비용을 따져 안정적 생산의 내실화를 뒷받침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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