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발령시 30톤 미만도 출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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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령시 30톤 미만도 출항 제한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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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법 28일부터 시행
서해5도 접경지역 어장, 행정기관이 통제·지도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 특보 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27일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등을 규정한 통합법률인 ‘어선안전조업법’이 지난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선 안전관리 책무가 명확해진다.

중앙·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중·장기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어선 안전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태풍특보, 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겨울철 풍랑이 거셀 때 30톤 미만 어선은 사고가 잦고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겨울철 풍랑주의보 시 출항 제한 어선의 톤수를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 어선으로 확대했다.

다만 선단(船團) 조업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풍랑특보 및 태풍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서해5도 접경해역의 안전조업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해역의 특수성에 따라 서해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도 주변어장에 대해 군이 직접 어선의 출입항 통제와 안전한 조업지도를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안보 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행정기관 중심으로 통제·지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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