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휴어하면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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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휴어하면 직불금 지급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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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직불제 시행안 마련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제 시행방안이 마련됐다.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수산 공익직불제도의 지급요건이나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수산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전부개정령안’)이 지난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법에서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로 반영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는 지금과 같이 운영되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을 이양하는 만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을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어업인단체,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2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10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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