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식수산물 유통・판매하면 양식면허 취소
상태바
불법 양식수산물 유통・판매하면 양식면허 취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3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위반행위 처분 기준 규칙 개정 28일부터 시행
기상특보 발령 출항 제한조치 위반, 최대 60일 어업 정지
어업인 단체, 규칙 및 행정 처분 강화 일변도에 강력 반발

기상 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60일간 어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 양식수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양식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수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양식업의 면허와 허가, 선박 안전조업 규칙 관련 행정 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양식업의 면허·허가 관련 위반행위(12개)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 정지 60일에서 앞으로는 면허·허가가 취소되도록 하여 처분을 강화한다.

양식장 어장관리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어장관리선에 대한 제한·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선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45일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다.

또한 기상 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60일간 어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일선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허가 질서 확립과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는 어업 현장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 및 어업별 특성을 감안한 처벌과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