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6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먼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500만 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해 100만 원~1000만 원으로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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