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법인세 세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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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법인세 세제 개선 요구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8.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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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배제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반대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등 현안 국회에 건의

수협중앙회는 최근 들어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침체됨으로써 생산과 유통 등 수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확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수산업·어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정부 예산 지원 △수산 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정책보험 국고 보조 확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 명칭 사용료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수협은행도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상환합의서 개정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노량진현대화시장 환경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사업비를 3개 사업에 약 231억 원(국고 70, 자담 30%)을 증액 요청했다.

농업 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동일한 생산 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 소유·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 전력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적용 분야 확대 및 농어업 간 지원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해달라고 건의했다.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고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편파적 해양공간계획 수립이 시도되고 있는바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해수부에 해상풍력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어업인 의견 수렴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해수부, 산자부, 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해상풍력 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단위별 해상풍력발전 대응력 강화활동에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고 보조를 현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양식보험 순보험료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 명칭사용료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을 통해 합의서상 명칭사용료 한도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서 개정 시 수협중앙회는 수협법상 납부액 수준(영업수익의 2.5%)의 명칭사용료를 재원으로 어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가 개정되면 명칭사용료는 현행 303억 원에서 약 347억 원이 된다.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으로 내부유보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출자를 위해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 비용을 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 완료 때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 사용 제약으로 수협중앙회의 교육, 지원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수협의 어업인 지원 기능이 회복· 강화될 수 있도록 수협 법인세 일부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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