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신선해조류 부류 위반 문제 해결 될까
상태바
가락시장 신선해조류 부류 위반 문제 해결 될까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8.0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 유통인 의견 수렴
시행령 제15조에 2항 신설하고 개설자에게 권한 부여
유통인들은 ‘장관 승인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 요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 관행과 거래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개설자가 거래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개정안은 농안법 시행령 제15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거래품목 특성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농수산물 중 일부 품목이 타 부류에서 유통되는 관행을 고려해 현실과 법의 괴리를 막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신선해조류 취급 문제도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장에선 마른김, 마른다시마 등 건해조류는 수산부류에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마, 말, 톳, 물미역, 청각 등과 같은 신선해조류는 지난 1998년부터 청과부류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청과부류에서 신선해조류를 취급하게 된 것은 어업인들이 가공(건조)되지 않은 해조류의 선도 유지를 위해 일부 청과부류 중도매인들과 거래를 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가락시장의 신선해조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7102톤, 91억6500만 원이다. 

문제는 농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등 7개 부류로 거래품목을 명확히 하고 있는 데 반해 가락시장 내에선 그동안 유통 관행상 부류 위반 형태로 거래가 돼왔다는 점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포장된 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수산부류 유통인들이 법 개정이 아닌 부류 위반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인들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되 단, 중앙도매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수산시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매시장 내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개설자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유통인들을 억압해온 만큼 그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선 농안법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꼭 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는 농안법 시행령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36조 도매시장 개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 조항에 “농수산물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 성향, 도매시장의 구색 맞추기 거래, 거래 관습 등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부류의 일부 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