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A 수산종자진흥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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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A 수산종자진흥센터로 지정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7.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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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종자 개발부터 유통, 실태조사까지 담당
업계, 수급 조정관리 가능할까? 의문 제기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 종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실제 종자 수급과 신품종 개발, 품목별 양식 생산량 수급관리 등 실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계 대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산자원공단은 지난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수산종자진흥센터(이하 센터)로 지정받았다. 
센터는 우량종자 개발 보급 및 품목별 양식생산량 수급 조정 관리는 물론 수산종자에 대한 실태조사, 품질검사제도 등을 통한 우량종자 생산 기반과 투명한 유통질서 체계 구축 등의 정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센터는 FIRA 소속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예산 조직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하지만 종자 생산업계는 정부의 업무를 단순히 대행하는 수준의 기관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종자 생산과 유통, 수급 조절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업무 대행 수준의 기관일 경우 직권으로 종자 생산량 조절이 불가능하며 신품종 개발도 업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품목별 양식 생산량 조절 역시 종자 생산업계와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각 종자 생산자 단체를 통합한 종자산업연합회를 결성하고 이 연합회에서 신품종 개발과 종자 생산량 조절, 유통 체계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규 한국종자산업협회장은 “수산종자산업법 제정 이후 해산어류는 물론 전복 등의 패류와 갑각류, 내수면어류 등을 한데 묶은 연합회 설립이 진행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합회 설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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