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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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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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정책 수립, 보조·융자금 지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 상황 변동 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 처리된다. 개정 내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뒀으므로 기간 내(2021년 2월 11일)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법규로는 2006년 이전(연면적 기준 미적용) 적법하게 신고해 운영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230㎡) 초과 농어촌민박은 양수·양도가 불가능했으나 개정 후엔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해야 하고,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정 기간을 거주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 상향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개정 내용은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 위생, 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내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어업감독공무원 또는 해경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8월 28일부터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0.1%)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내·외항선이나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 적용).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수욕장 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반을 구축해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해수욕장 이용자는 개인 파라솔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해야 한다.
시행일은 5월 27일부터다.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TTP)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다.
‘항만법’을 개정해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9월 25일부터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폐기물해양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검사를 받는 등 새롭게 배출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해 폐기물해양배출자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체 인수자 등의 불편을 해소했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오염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해역관리청이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당 해양폐기물 등을 수거·정화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원인자 책임 원칙이 강화된다.
시행일은 12월 4일이다.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그물코 크기, 그물 길이 등을 위반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의 제작, 판매 및 어선 적재만이 금지됐으나, 불법 어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불법 어구를 수입하거나 보관, 운반 및 진열하는 등의 유통행위까지 금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의무가 시행되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 직권으로 신속하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수협 상호금융 예보기금 보험료 감면
단위수협이 납부하던 상호금융 예금보호기금 보험료가 감면된다.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으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단위수협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 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의 혜택이 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은 8월 19일이다.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여객선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객선 운항안전 및 선내 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시행일은 8월 19일부터다.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제도 개선
8월 19일부터 선사에서 실시하는 해기사 현장승선실습 시 현장승선 실습계약이 의무화된다.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습생과 선사의 권리·의무, 승선실습수당, 현장승선실습의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시행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8월 5일 시행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의 주변지역 기준이 마련됐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해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를 추가했으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가중치를 고려하도록 해 더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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