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6000만 재산10억 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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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6000만 재산10억 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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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준 고시 제정안 시행키로

 

정부가 7월부터 종합소득이 연 6000만 원 이상이고 재산 10억 원이 넘는 농어업인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담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특별한 소득·재산 기준 없이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소득자와 고액자산가도 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번 고시는 연 종합소득 6천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이 넘는 농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했다.
정해진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재 농어업인 36만여 명이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과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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