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수산업 체제 구축 방안’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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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수산업 체제 구축 방안’ 어떻게 추진되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6.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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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 어가 소득 8000만 원 달성

수산 분야서 4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로 추진
어촌뉴딜 300과 함께 어항을 지역경제 거점화
연안어업, 지자체·어업인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근해어업, 경영개선·자원보호·규제 개선에 중점
양식산업, 수급 안정·원가 절감·품질안전으로 전환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신(新)수산업 체제 구축방안’의 핵심은 수산업이 이뤄지는 장소와 사람, 어업관리 개념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정책과 실행·추진 주체를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2016년 67조 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 원으로, 2017년 4900만 원이던 어가 소득을 2030년 8000만 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 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 성공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함께 어항을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은 조건불리직불제와 경영 이양 직불제로 추진하며 연근해어업 관리, 지원체계, 경영 혁신은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로, 양식혁신 2030은 친환경 직불제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신규 직불제 도입은 지난 4월 30일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도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지원 등의 4개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이양 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청년 등 신규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 대해 2∼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휴어기 등 강화된 자원 보호를 준수하는 어업공동체나, 공익적 의무를 준수하다가 적자가 발생하는 어업인,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보호조치로 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 대해 정액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이나 출하 지연, 배합사료 사용량에 연동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해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등 제도 시행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연근해어업 관리 지원체계 개편
일률적인 규율로 인해 갈등과 불법어업이 발생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안어업은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근해어업은 TAC를 기반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연근해어업 관리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연안어업은 지자체와 어업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반면 근해어업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 개선과 자원 보호,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조업구역, 어구, 업종 간 갈등 등으로 얽히고 설킨 연근해어업 개편은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도입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법령은 연안어업 어구·어법의 핵심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지역별 자율에 맡긴다. 자원 보호 및 어업 조정 측면에서 핵심적인 조업구역을 제외하고 일정 수역 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조업구역 획정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연안자원 관리계획에 지역할당량을 설정해 지자체에 부여된 자율권을 지역할당량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개편한다. 그러나 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자원관리감척을 시행하고 심각할 경우 자율권도 회수하며 자율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규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업 지역할당량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희망 지자체 선정과 세부 사항 등 협의를 진행한다.
근해어업은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경영 안정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TAC, 감척 등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휴어 및 기타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해 조업함에 따라 경영 악화가 발생하는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지원해 경영 안정과 자원관리를 도모한다.
특히 근해어업은 공공성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체질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 혁신 유형을 경영 개선, 자원 보호, 규제 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적정 생산량 수준으로 경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감척 등으로 어선별 경영 효율 향상을 지원하고, 어획 강도가 높아 남획 우려가 큰 업종은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개선하며, 경영 상황이 양호하나 인풋(Input) 규제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자원 보호와 연안어업인 보호 등을 전제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양식혁신 2030
양식산업은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 환경, 품질 안전 등의 문제로 지속성장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어류양식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육안 관측, 경험에 의존한 생산과 연구로 기술과 설비 표준화가 되지 않고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양식산업의 생산 증대 지원을 위해 수급 안정과 원가 절감, 환경 및 품질 안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즉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양식산업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소비 채널을 개척하고 친환경 인증과 직불제를 도입한다.
전통시장 활어 판매에 80%를 의존해온 양식산 소비 채널을 온라인, 마트, 편의점 등 중심 판매로 확장하고 필렛, 가공, 포장 및 간편식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친환경 자재 인증을 신설하고 인증 기준도 강화하면서 친환경 수산물 생산과 기자재 사용 어가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2021년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30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다. 배합사료의 경우 가격 또는 원가 상승분에 대한 지원 또는 적정 규모의 일괄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도 추진하며, 어장 재생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패류 면허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어장정화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수협 경영 혁신 및 지원
수협중앙회 감사 조직을 개편하고 여성조합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해 2위원회 9팀을 1위원회 6팀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경비를 절감한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을 위해 간부급 승진 심사 시 승진심사위원히 구성원을 보강한다.
수협중앙회 경영 개선을 위해 수협은행의 어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자회사 경쟁력을 높이며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협은행 명칭사용료를 법정 납부액 수준으로 확대(300억→420억 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 합의 개정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중국 위해수협 국제무역유한공사 인력 및 사업관리비를 절감하고 수협유통(바다마트)은 재무구조 개선 컨설팅에 따라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자회사 경쟁력을 강화한다.
단위수협은 의결권과 선거권, 출자배당권이 배제된 명예조합원제도를 도입하고, 임원 자격을 개선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임원 겸직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전환고시를 폐지하고, 단위수협 경영 개선을 위해 수도권 상호금융점포 개설을 제한하며 단위수협 간 공동사업 및 브랜드 개발을 추진한다.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어촌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며 어촌계 통계 신설과 지원제도 마련등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한다.
 

수산행정체계 개편
어선 사고와 어선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조직을 개편해 어선정책팀을 어선안전정책과로 확대했으며, 자원관리 현장 담당부서 신설도 추진한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동·서·남해에 어업관리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수산물 안전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검역 방역 업무 통합도 추진된다.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과학원이 맡고 있는 수산질병 방역업무를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해 검역·방역업무를 통합한다. 또한 원산지관리과를 신설해 원산지관리 업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은 지난 5월 입법예고돼 6∼7월경 법제 심사를 거쳐 8월경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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