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탈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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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탈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6.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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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객선 생활방역 지침 및 방역강화 방안 마련

버스, 철도 등 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상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해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여객선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 여객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방역에 관한 공통사항은 물론, 여객선 이용자와 책임자(종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 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여객선 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 갑판 등 열린 공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책임자(종사자)는 지정좌석제의 경우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고,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발권 시에 분산해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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