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불제, 지속가능한 수산업 도약 발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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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직불제, 지속가능한 수산업 도약 발판 될까?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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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에 공익형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활동 지원 근거가 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수산 분야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유일했다. 농업 분야가 8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수준이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 어업 종사자들만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접경지역까지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으나 연간 지원 규모가 70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이 2만3000여 어가이지만 수산자원 감소, 주변국의 불법조업 증가, 어촌 고령화 등의 문제로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수산 분야의 직불제 규모가 농업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과 대비해 정책적, 경제적, 행정적 차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농업 분야는 올해 5월부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두고 있다.

수산업·어촌 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수산 분야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수산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수산업과 어촌 분야의 공익 기능, 직불제 기본 구조 등에 대한 연구도 지난해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산 분야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예전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도서와 접경지역 수산직불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공익형 직불제로의 확대 전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시행 근거와 추진 절차가 포함된 법 개정으로 확대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수산 분야로서는 새로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위기 극복은 물론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체제 개편을 위해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과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산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명확히 산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공익인지, 안 잡고 보호하는 것이 공익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특히 공익을 창출한다고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연결돼 있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증대 등을 통해 바다가 주는 공익적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때 수산 분야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불제와 어촌 및 수산업 현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수산업의 공익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예산 당국과의 협의에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현재 농업 부문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직불제 중 기본형은 엄밀한 의미의 공익형 직불제에 속하지 않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공익형으로 명칭을 변경한 데 불과하다. 이럴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해당 산업이 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한 것임을 규정해야 한다. 공익적 기능이 보존·확산될 수 있을 때 예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추진한 해양수산부는 공익직불제도를 총허용어획량과 연계하고, 어업인에게 배합사료 사용, 유해물질 사용 금지 등과 연계해 준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러한 의무 준수는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익 효과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직불금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는 2021년 3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시행되면 어촌의 인구 감소는 물론 후계인력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수산업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 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확실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할 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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