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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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부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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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 필요한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일반인도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해루질, 스킨다이버 등의 수중레저 활동 시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수산자원 포획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며,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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