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수산물 이력제 운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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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수산물 이력제 운영 동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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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이력 추적 위해 ‘TraceFish 프로젝트’ 실시

어획·양식수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정보 기록·유지
소비자들 TraceFish 적용 수산물 품질·안전성 신뢰
이력 관리와 재고·유통관리에 도움돼 경영 효율 제고

최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국제적 식품안전 이슈,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말미암아 각국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국가별 신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나라 상위에 해당하는 수출 대상국들의 생산·유통에 대한 관리 이력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차별화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경우 품질 차별화와 안전성 확보 등의 수단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 운영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별 수산물 이력제 적용방안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력제 표준화를 통해 향후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주요국 수산물 이력제 도입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미국과 중국, EU의 수산물 이력제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3회에 걸쳐 해당 자료를 요약·게재한다.


EU 회원국에 일반식품법 적용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을 위해 EU는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을 채택했으며, EU 회원국은 의무적
으로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식품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기존에 EU 회원국이 각각 가지고 있던 식품 관련법을 하나로 통일시켜 식품과 사료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됐다.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식품법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위해가 될 수 있는 식품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제 식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즉각적인 리콜을 위해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은 필수적이며, 일반식품법 2장 제18조에서 식품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일반식품법 제18조에 따라 모든 식품과 가축사료에 대한 이력제 요건의 의무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은 문제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료와 재료 공급자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품 및 사료 공급망의 모든 단계별 업체들은 이전 단계의 공급자와 이후 단계의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One up-One down(1 Up 1 Down)’ 방법으로 기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EU 내에서만 유효하며 EU 내의 수입업자들은 일반식품법의 다른 규정(라벨링, 원산지, 식품기준 등)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이전의 공급자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비EU국가의 하위 공급체인에 대한 비슷한 법 규정은 없지만, EU 내의 수산물 수입자들이 1U1D 원칙 이상의 이력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AIPCE-CEP(유럽 수산물 가공업자와 유통업자의 모임)는 비EU국가의 공급자들이 EU 내에서 사용될 이력 추적을 위한 바코딩 시스템을 권장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EU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수산물 기준
EU의 경우 식품 이력제에 대한 유럽 의회 및 2002년 1월 28일 개최된 이사회 규정(EC) No 178/2002의 18조에 명시된 특정 요건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식품법의 일반 원칙과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유럽 식품안전청을 설립하고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EU의 수산물 이력제인 ‘TraceFish’는 어획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을 포함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EU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근거해 내부 이력추적시스템과 외부 이력추적시스템으로 분류돼 있으며 수산물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의 이력 정보들이 기록·유지되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경우 신속히 회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TraceFish는 단순히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단계에 대한 이력 추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킨 수산물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즉 TraceFish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EU에서 요구하고 있는 식품안전 및 위생기준을 사전에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TraceFish 적용 대상 수산물은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된 수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경영관리 선진화 수단으로 활용
EU의 수산물 이력관리제도인 TraceFish는 단순한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아니라 식품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력 관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재고와 유통 관리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TraceFish 적용에 의해 재고 관리를 개선(선입선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해 제품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재고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상당한 재정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TraceFish 적용을 원하는 사업체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요건도 요구된다. 즉 TraceFish는 단순한 수산물 이력관리와 식품안전관리가 아니라 수산업계의 경영 선진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수산물의 표준화된 이력추적시스템 추진
이와 같이 EU 내의 식품 이력추적시스템이 도입되고 실시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큰 대형 수산업체들이 기존 수산물 공급 체인의 복잡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산물 공급 과정에서 표준화된 기준 마련과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U의 이력추적시스템은 내부 이력추적시스템과 외부 이력추적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내부 이력추적시스템은 특정 기업 혹은 장소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원료 및 재료의 원산지, 가공, 유통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외부 이력추적시스템은 기업 간, 국가 간에 이뤄지는 통합적 제도로 특정 기업에서 내부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특정 수산물이 소비되기 전까지의 여러 단계의 이력 추적 정보들을 유실시키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EU의 경우 각 회원국마다 적용되는 기준 및 법률이 달라 표준화된 외부 이력추적시스템이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어 외부 이력추적시스템의 경우 내부 이력추적시스템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수산물의 표준화된 외부 이력추적시스템을 실시하기 위해 TraceFish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TraceFish는 수산물 이력추적(Traceability of Fish Products)의 줄임말로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9년 EU 위원회가 노르웨이 수산양식개발원(Norwegian Institute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NOFIMA)에 의뢰하면서 NOFIMA 주관하에 실시됐다.
TraceFish에서 제시하는 어획수산물 및 양식수산물의 이력관리 매뉴얼은 2000년도에 제정된 EU의 식품안전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며 이력추적 시스템 내의 원칙을 설명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어획 및 양식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돼 있다.
따라서 외부 이력추적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를 다루고 내부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 아니라, 부적절한 수산물 유통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콜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다. 최근에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NOFIMA에서 개발한 수산물 이력제도인 TraceFish를 바탕으로 한 수산물 이력관리와 관련된 국제인증을 2016년도에 도입했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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