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보험, 비대면 채널로 영업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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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 비대면 채널로 영업력 확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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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은 18일 각종 공제 관련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 창구를 수협은행 파트너뱅크 앱과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오픈한다.

수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점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한 영업을 강화하는 금융업계의 추세에 맞춰 지난해 11월부터 비대면 판매채널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고객들은 사이버 창구를 통해 각종 사고공제금과 제 지급금(만기공제금, 분할공제금, 해약환급금 등)을 영업점 방문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연금 지급 신청 및 변경 △약관대출 신청 △제 증명 발행 서비스는 카카오톡, 메일, 문자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다.

수협보험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도 가입조건에 따른 △공제료 △보장내용 △상품요약서 해약환급금 등 상품에 대한 가격공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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