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에 칼 대는 정부
상태바
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에 칼 대는 정부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5.1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지·도매시장 이중 경매로 불필요한 비용 유발
공정위, 거래 비효율성 개선 위한 연구용역 발주
해수부 추진 거래제도 연구 결과도 7월 말 나와
용역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는 5월 내에 개최키로


복잡한 수산물 유통단계를 완화하고, 도매시장 거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산물 유통 분야에 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유통구조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통 분야의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 분야 시장구조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수산물 유통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최근 들어 수급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 현황,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근해산 수산물의 약 82%(2018년 기준)는 전국 222개의 산지위판장에서 경매된 이후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다시 경매되는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선 생산자→산지위판장(1차 경매)→중도매인→도매시장·수협공판장(2차 경매)→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 6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 1차로 시장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비지도매시장(19개)에서 경매를 다시 한 번 거치게 돼 있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유발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수산물의 유통비용률은 52.3%로 공산품에 비해 월등히 높고, 유통구조가 유사한 농축산물에 비해서도 40~45%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도매시장 경매 과정에서도 탈법적인 기록상장과 허위경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지 분산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들어 산지에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등으로 직거래되는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소매업체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살피고, 연근해산 수산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되는 수입산과 양식산 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물 유통주체별 시장구조 및 실태 분석 △수산물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 분석 △주요 수산물 거래유형 분석 △수산물 유통 관련 주요 법령 분석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해외 수산물 유통 분야 시장 구조 및 제도 비교 분석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공정성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발주로 경상대와 부경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효율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5월 내에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에 참석하는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