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변경 승인 
상태바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변경 승인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1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2개 특구 통합… 6개 규제 특례
투자·소득·고용 창출 동반성장 기대


전남 완도군의 2개 특구를 통합한 해조류·전복산업특구가 변경 승인돼 투자와 고용 등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완도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기존의 전복산업특구와 해조류건강바이오 특구를 하나로 통합한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는 완도읍 등 12개 읍·면 4432만㎡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2023년까지 수출물류센터 조성, 전복 폐각 자원화 사업 등에 투입되는 총사업비가 기존 1164억 원에서 1290억 원으로 126억 원 늘었다.

특구에는 국공유재산 등 기존 5개 특례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구 내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나 전복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시 우선 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구 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2324억 원, 소득유발 196억 원, 고용유발 989명에 달하는 등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완도군은 전망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특구 지정 이후 전복·해조류 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고품질 제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이번 특구 변경을 계기로 다양한 제품을 상품화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자원을 바이오, 에너지, 의약 등과 연계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