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수산물 이력제 운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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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수산물 이력제 운영 동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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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 대상품목 추후 모든 수산물로 확대

국민 건강 및 식량 안보 기반 구축 일환으로 시작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통해 관리 강화
소비자 수요 충족하기 위해 제도 지속적으로 발전

최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국제적 식품안전 이슈,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인해 각국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국가별 신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나라 상위에 해당하는 수출 대상국들의 생산·유통에 대한 관리 이력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차별화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경우 품질 차별화와 안전성 확보 등의 수단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별 수산물 이력제 적용방안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력제 표준화를 통해 향후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주요국 수산물 이력제 도입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미국과 중국, EU의 수산물 이력제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3회에 걸쳐 해당 자료를 요약·게재한다.


식품안전 기반 구축 일환으로 시작
미국은 2002년 발생한 9·11 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해 ‘생물학적 테러 대비 대응법(2002)’을 제정해 국가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 식품 안전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식품의약품 개정법(2007)’, ‘식품안전현대화법(2011)’이 제정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테러법 및 농업보장·농촌투자법은 ‘이력 추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서 생산·가공·유통이력을 기록·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인 식품의약국(FDA)이 그 기록을 열람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식품이력 추적 시스템은 식품업체의 기록 관리 요건을 구축해 식품안전 관련 사고 발생 시 원인 식품의 직선·직후 이력을 파악해 문제 해결과 문제 확산 예방을 목적으로 신고 대상 등록식품제도 등을 통해 식품을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다양한 목적의 이력추적제 운영
미국의 식품이력 추적 시스템은 민간 기업이 시스템 시행 주체가 되고 있고, 이력 추적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다른 품질관리 제도와 병행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제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력 추적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식품 관련기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생산 공정 관리, 상품의 차별성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객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타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러한 식품이력 추적 시스템은 FDA에서 소관하며,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417조에 규정된 식품(의무신고식품)에 한해 적용된다. FDA 소관의 농산물, 사료, 유제품 등이 이력 추적 대상에 포함되며 어류, 수산물 및 이를 구성품으로 한 제품 역시 해당된다. 최근 식품 이력추적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업체의 기록관리, 식품 기록에 대한 FDA 접근권한 확대, 식품 이력추적 시범사업 추진 등에 대한 요건을 재·개정하면서 이행하고 있다.
 

미국 수산물 이력제도 현황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수산업계는 ‘원업 원다운(One up-One Down)’ 추적성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에서는 공급업체가 수산물을 입수하고 판매한 기록과 함께 그들이 소유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처리 및 취급에 대한 문서도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구매주문서, 송장 및 적재청구서 형식으로 작성되며, 로트번호는 원료 및 처리유형을 나타낸다.
공급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문서가 구비돼 있으며, 모든 제품의 혼합이 기록된 경우 제품을 소스로 다시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급망에서는 모든 단계에 적절한 프로토콜과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문서가 요청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부 인증의 CoC(보류체인) 요구사항은 감사를 통해 강력한 추적성을 위해 적절한 제품 처리 프로토콜과 문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2017년 1월 9일 미국 해양대기국(NOAA) 산하 해양어업청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비보고 및 규제되지 않은(IUU)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록 보관과 유지 등에 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SIMP는 공유 자원인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법 관행을 막기 위해 NOAA와 각 국가 기관이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수산물 추적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IUU 어업 및 부적절한 상업적 활동에 취약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 수입업자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전 추가 데이터를 보고하거나 수입업자가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수입신고서에는 미국의  수입업자 정보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기록돼 있다. 또한 미국의 수입업자는 입국 시 특정 어획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국제 수산물 거래 허가를 해양어업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거래 수산물에 대한 이력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적용 수산물은 IUU 어업 및 부적절한 상업적 활동에 특히 취약한 13종(전복, 대서양 대구, 대서양 블루 크랩, 돌고래어, 농어, 킹크랩, 태평양 대구, 붉은 도미, 해삼, 상어, 새우, 황새치, 참치)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수산물 이력관리 의무 대상품목
NOAA 산하 해양어업청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미국 국내에서 양식되는 새우와 전복에 대해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미국 내 수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실시 적용하고 있다. 미국산 새우와 전복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 도입 목적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IUU 등의 불법어업 근절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미국 국내 대응을 위한 것이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는 IUU어업으로 인한 멸종 위기 위험성, 원산지 세탁 취약성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수산물의 우선순위를 뒀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음 13개 품종이지만, 향후 가능한 한 모든 수산물로 동 규정이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단 대상 수산물 중에서도 어류, 연육, 소스, 생선스틱, 어묵, 연육가공품 등 대상 수산물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가공된 고차가공품은 제외된다.
 

수산물 이력 추적 가이드라인
수산식품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도입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 인식이 강화되면서 구매한 수산물에 관한 식품안전 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수산물 유통 채널과 공급망 전체에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체제 및 추적에 필요한 표준 설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0년에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공포했고,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FDA는 식품기술연구소에게 식품 부문에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탁했다.
또 2011년에는 미국 수산연구소와 국제표준화 관련 민간 전문기관인 GS1이 공동으로 미국에서 수산물이력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수산물이력제 실행가이드>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민간업체가 엄격한 관리기준 제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동등한 이력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새우와 전복 외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요청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수행되는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장이나 선박에서 판매 시점까지 수산물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자발적 시스템 구축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 영수증(고유한 제품 식별, 수신 날짜, 제품 원산지)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제품 성분(배치·로트 번호 또는 일련번호와 함께 성분의 고유 식별), 제품 생성(제품의 고유 식별, 배치·로트 번호 또는 일련 번호), 제품 배송(고유 제품 식별, 배송 날짜, 배송 목적지), 소비·판매 시점(고유 제품 ID, 배치·로트 번호 링크, 구매 날짜, 수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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