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장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연안 환경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92곳이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 해양수산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침전시설,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침전물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또한 배출수 시료를 채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에도 공개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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