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그물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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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그물 강제 철거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5.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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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경 합동 불시단속, 제주 EEZ서 31틀 철거 완료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 일명 ‘범장망’ 31틀이 강제 철거됐다.

해양경찰청과 남·서해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등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된 철거작업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불시 단속형태로 진행됐으며 철거한 불법어구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범장망 그물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들은 9월∼다음 해 4월까지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EEZ 내측 10∼50마일까지 침범해 어구를 부설한 후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은 범장망 그물을 이용해 조기, 갈치 등을 어획해왔다.

이번 불시단속에서 철거된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140톤은 현장에서 방류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이 범장망 그물을 이용한 불법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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